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7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주체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객을 승하차하거나 단순히 자동차를 회차하기 위해 주차장에 드나드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주체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객을 승하차하거나 단순히 자동차를 회차하기 위해 주차장에 드나드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따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일부 주차장에서는 주차장에 일단 출입하기만 하면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에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회차 또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경우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회차,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와 주차장 관리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19조의3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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