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3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물건을 우편금지물품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물건을 우편금지물품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인 폭발물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우편금지물품으로서 구체적으로 고시될 때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폭발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배송한 자 역시 동일한 비난가능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발송한 자에 대하여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로서 ‘폭발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대체하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 우편금지물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우편금지물품임을 알면서도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자에 대하여도 발송한 자와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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