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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샘물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샘물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샘물보전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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