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사회ㆍ문화ㆍ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사회ㆍ문화ㆍ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종합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호의2, 제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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