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06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동(洞) 지역의 도로는 이 법에 따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군이 도농(都農)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해당 시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는 경우에 동 지역의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되어 이 법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동(洞) 지역의 도로는 이 법에 따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군이 도농(都農)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해당 시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는 경우에 동 지역의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되어 이 법에 따른 정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일괄적으로 동으로 승격된 읍 또는 면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어 여전히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 지역이 농어촌도로의 개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에 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