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함)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츠의 월 배당이나…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함)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츠의 월 배당이나 분기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킴은 물론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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