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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