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러 조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민형배의원등14인 · 공동 13명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본회의 의결 철회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러 조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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