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공공성을 지향하나 낮은 경제성으로…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공공성을 지향하나 낮은 경제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가적 지원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으로서의 그 성격 및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