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3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77개사에 223척의 선박이 등록된 가운데,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77개사에 223척의 선박이 등록된 가운데,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운항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사자에게 승선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지시와 출항 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의무를 규정함. 나. 마리나선박 운항통제 절차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및 제39조의2 신설).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다.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의14 신설).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금지,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이행 사항을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