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취약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취약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 감사원 감사대상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려면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9조의2, 제40조의4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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