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상담 및 통ㆍ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22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여타 사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ㆍ상담 및 통ㆍ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22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여타 사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료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