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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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