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하지만 현재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이용하는…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하지만 현재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ㆍ구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바, 통신망으로 재난 시 제때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0호) · 시행 2024-04-12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 (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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