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5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 최근 3년간…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07 발의
발의2022.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
최근 3년간 지역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총 603건(1,669억원)으로, 적발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57.2%(955억원)에 불과함.
농식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가 별도법인인 1,117개의 지역농협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되,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