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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ㆍ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ㆍ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ICAO 부속서 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항공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5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 ③ (생 략)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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