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7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10.11
위원회 회부2022.10.12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2.12.26
법사위 회부2022.12.27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2.12.29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도 적용할 계획임.
이에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192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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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2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을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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