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54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로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계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사전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이미 경관 관련 사항이…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로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계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사전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이미 경관 관련 사항이 검토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적으로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심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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