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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반파ㆍ전파 및 유실 등의 경우 복구비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복구비 지원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반파ㆍ전파 및 유실 등의 경우 복구비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복구비 지원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그 복구비 지원액(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있고, 막대한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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