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4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주요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럼에도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협의 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2 발의
발의2023.01.12
무슨 법안인가
농협 주요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럼에도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협의 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음.
이에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여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5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1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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