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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6천 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함.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승강기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6천 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함. 그런데 국내 승강기 시장의 구조가 외국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 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국책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의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7조 및 제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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