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9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4 발의
발의2020.11.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및 전문성 확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함.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제10조)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 단위의 계획으로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에 한계가 있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이 기존 보존·유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같이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공유재산 관련 주요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필요함.
라.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 도입 및 전대 금지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29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경우 지역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유재산법」과 같이 현행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방식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마. 소액 사용료·대부료 일괄징수 및 분할납부 담보 강화(안 제22조, 제32조)
현행 법률에서 사용료·대부료는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매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고, 분할납부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강제성이 없어 담보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법」과 같이 소액 사용료·대부료는 일괄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분할납부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안 제34조)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상호 점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대부료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 부여(안 제80조, 제81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수탁기관도 연체료·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 합리화(안 제97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에 따라 변상금 징수절차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11조, 제14조, 제28조, 제36조, 제76조, 제78조)
1)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사유
2) 공유재산 관리사무 위임에 따른 귀속금 근거
3) 공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4) 매각 재산에 대한 특약등기
5) 불용품의 매각방법
6) 불용품의 양여 요건
카.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현물거래·유상매입 등이 가능한 재산의 성격이 강하여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
2)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3) 「국유재산법」과 같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 제31조).
4) 국가와 같이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60조).
5) 물품 재물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안 제60조, 제88조).
6) 개별구매가 어려운 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와 같이 물품을 그 종류와 무관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6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155 / 2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 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 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 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부채납) ① (생 략)
제7조(기부채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 설>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 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신 설>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 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 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 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 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 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1조 (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 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 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 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 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 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 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 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삭 제
(삭제)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 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산 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 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계산 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 단서 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 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1. 사용허가 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 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 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8조 (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28조 (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신 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 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 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신 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 설>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 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 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 (일반재산의 신탁)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제42조 (신탁개발)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 (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제43조의3 (위탁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의5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 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 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 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 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를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된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계획의 범위에서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물품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 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사와 검수 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제7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제76조 (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 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 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생 략)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사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90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90조 (물품관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관리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대신 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생 략)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생 략)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있는 경우 외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조 중 "법령을 준수하고"를 "법령 및"으로, "주의로써"를 "주의의무를 준수하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를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것인 경우"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을"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의2(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전단 중 "예산을 지방의회에서"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로, "매년"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로,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를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로, "지방의회"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계획에"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로,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유재산이 다음"으로,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단서 중 "공용 또는 공공용"을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도랑ㆍ교량"을 "도랑ㆍ다리"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에 관한"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으로, "처리하는"을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34조에 따라"를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관리ㆍ운영 및 처분"을 "관리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8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를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을 "사용허가를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명경쟁"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을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을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각각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으로, "산출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정된"을 "계산된"으로, "감액(減額)할"을 "감액(減額) 조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사용허가를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손실"을 "그 취소로 손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을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을 "증대된 이용료 수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위탁자"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관리 및 처분)"을 "(관리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재산의 사권설정,"을 "일반재산의"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 본문 중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일반입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명경쟁"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제76조제2항"을 "제7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부계약"을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산출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액"을 "감액 조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대부계약의 해지 등)"을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을 "대부받은"으로 한다.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호"를 "제11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매각계약의 해지 등)"을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를 "자치구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갈음할"을 "대신하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일반재산의 신탁)"을 "(신탁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탁할"을 "신탁하여 개발할"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탁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를 삭제한다.
제43조의5의 제목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따라"를 "따라서"로, "분류할"을 "이를 분류할"로 한다.
제50조 중 "이에"를 "물품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한"을 "관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사용에 관한"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에 관한"을 "사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물품관리의"를 "물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을 때에는"을 각각 "없으면"으로 한다.
제56조 중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필요하면 제1항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을 "변경"으로 한다.
제59조 중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을 "1년마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를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 중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66조 중 "관리에 관한"을 "관리"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을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의 관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을 "포함된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로,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을 "범위에서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물품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취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수(檢受)를"을 "검사와 검수를"로 한다.
제69조 단서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를 "부적당하거나"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7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있다고 인정하면"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것이거나"를 "물품 또는"으로,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을 "없는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부적합한 물품"으로, "물품이 있을 때에는"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매각)"을 "(물품의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것에 대하여는"을 "것은"으로 한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7조 본문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불용품에 대하여는"을 "불용품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중 "같은 종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점유를 한 자"를 "무단점유자"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을 "자연감모율은"으로 한다.
제87조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90조의 제목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관리"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를 "물품관리를"로 한다.
제91조 중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를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로 한다.
제92조 중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현재액"으로 한다.
제93조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94조의2제2항 중 "조례 또는 규칙으로"를 "조례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을 "연체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개발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체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연체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