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8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0.13
위원회 회부2020.10.14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② (생 략)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4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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