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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6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ㆍ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ㆍ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 및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음. 따라서 유통산업이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ㆍ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베이스 및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나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제5호, 제2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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