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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