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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