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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4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제6조의 내용이 큰 폭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제6조의 내용이 큰 폭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에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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