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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국가 하수도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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