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못하여 의정활동 보고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 4회에 한하여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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