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9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제55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0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② (생 략)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