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월남전쟁 참전협상을 위해 선발대가 파견된 1964년 7월 18일부터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후에 내전 중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교포와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이 참전유공자로…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월남전쟁 참전협상을 위해 선발대가 파견된 1964년 7월 18일부터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철수한 후에 내전 중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교포와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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