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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농가인구가 349만명 감소(’92년 570만명→’21년 221만명)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농가인구가 349만명 감소(’92년 570만명→’21년 221만명)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 20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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