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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직접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 의결권 및…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직접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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