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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한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ㆍ아동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시설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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