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6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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