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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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