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1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6 발의
발의2020.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8조 및 안 제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5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5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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