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9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불법정보의 확산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는 반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1~2일에 불과하여 그 차단의 실제적 효과는 미흡함.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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