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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9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크루즈선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크루즈선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크루즈선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크루즈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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