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 함)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부터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 함)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부터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음. 이처럼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토지의 상당수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급되어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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