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5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착륙료 등을 재원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는 해당 공항의 소음피해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를 통하여 확인된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의 최근 5년간 착륙료 수익 487억 원 중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사용된 자금은 152억 원에 불과하고 335억 원 이상이 다른 지역 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되어 보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으로 인하여 주민지원사업이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제한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후 아파트 개·보수 및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사업 등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더하여 공항소음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인 제공자 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되,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공항개발사업시행자·공항시설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통해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사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단서).
나.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하여 공항소음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3조제2항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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