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8
위원회 회부2023.07.19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수중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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