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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섬과 육지를 이동할 때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해 항공기가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항공기 이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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