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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14
위원회 회부2025.11.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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