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6
위원회 회부2025.06.27
위원회 상정2025.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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