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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11
원안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07.24
위원회 회부2025.07.25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29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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