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4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2019년 12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시작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특별시로 특정되어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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