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