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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453억원에 달하는 법인회계 불용액을 사립대학의 적립금, 대기업의 유보금처럼…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453억원에 달하는 법인회계 불용액을 사립대학의 적립금, 대기업의 유보금처럼 쌓아두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 상 잉여금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잉여금을 사립학교법의 적립금 용도에 맞춰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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