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7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55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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